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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공지사항] 허가사항 변경안내
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9-12-02 조회수 85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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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락투즈시럽’, ‘레보락시럽’, '플랙스올' 의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사항(포장단위)이 「약사법」 제4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


락투즈시럽(락툴로오스액)

2018424일자로 본 제품의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사항이 변경되어 변경대비표를 첨부합니다. 최신의 제품 허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의약도서관(http://drug.mfds.go.kr) 및 ㈜엑세스파마 홈페이지(www.accesspharm.com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항목

변경 전

변경 후

포장단위

제조원 포장단위

15mL x 10

 

레보락시럽(락툴로오스액)

2018424일자로 본 제품의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사항이 변경되어 변경대비표를 첨부합니다. 최신의 제품 허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의약도서관(http://drug.mfds.go.kr) 및 ㈜엑세스파마 홈페이지(www.accesspharm.com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항목

변경 전

변경 후

포장단위

제조원 포장단위

500mL

 

플랙스올(멘톨)

2018427일자로 본 제품의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사항이 변경되어 변경대비표를 첨부합니다. 최신의 제품 허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의약도서관(http://drug.mfds.go.kr) 및 ㈜엑세스파마 홈페이지(www.accesspharm.com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항목

변경 전

변경 후

포장단위

제조원의 포장단위에 준함

113g/

 

 

락투즈시럽, 레보락시럽 변경시행일 : 2018 4 24

플랙스올 변경시행일 : 2018 4 27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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