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락투즈시럽’, ‘레보락시럽’, '플랙스올' 의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사항(포장단위)이 「약사법」 제42조에
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2018년 4월 24일자로 본 제품의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사항이 변경되어 변경대비표를 첨부합니다.
최신의 제품 허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의약도서관(http://drug.mfds.go.kr) 및
㈜엑세스파마 홈페이지(www.accesspharm.com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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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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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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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장단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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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원 포장단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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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mL x 10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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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보락시럽(락툴로오스액)
2018년 4월 24일자로 본 제품의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사항이 변경되어 변경대비표를 첨부합니다.
최신의 제품 허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의약도서관(http://drug.mfds.go.kr) 및
㈜엑세스파마 홈페이지(www.accesspharm.com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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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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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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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장단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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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원 포장단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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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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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4월 27일자로 본 제품의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사항이 변경되어 변경대비표를 첨부합니다.
최신의 제품 허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의약도서관(http://drug.mfds.go.kr) 및
㈜엑세스파마 홈페이지(www.accesspharm.com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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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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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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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장단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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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원의 포장단위에 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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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3g/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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락투즈시럽, 레보락시럽 변경시행일 : 2018년 4월 24일
플랙스올 변경시행일 : 2018년 4월 2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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