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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공지사항] 허가사항 변경안내
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0-12-15 조회수 5794
첨부파일
디티부스터주(프리필드시린지)(성인용 흡착 디프테리아 및 파상풍 혼합백신)’의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사항이 「약사법」 제42조에 의거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

변경 전

변경 후

제품명

디티부스터에스에스아이주(프리필드시린지)

(성인용 흡착 디프테리아 및 파상풍 혼합 톡소이드)

디티부스터주(프리필드시린지)

(성인용 흡착 디프테리아 및 파상풍 혼합백신)





변경시행일 : 2020 12 1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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